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나 물품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소유가 되고(법 제3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법 제14조), 이를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30조).
그는 “특히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하여 열람이나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법 제17조),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물론 대통령이 아무 기록물이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일 교수는 “그리고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된다(법 제17조 제4항)”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지금처럼 대통령이 파면되고, 형사피의자가 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이라는 형식으로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일 교수는 그러면서 “입법정책적으로는 대통령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에 의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열람 등이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는 한계가 있다”며 “이 규정도 대통령이 형사피의자가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말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는 한계규정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