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이준일 “검찰, 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수사 미루나”

기사입력:2017-03-14 16:40:1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지도 모른다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파면 당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때문인가요.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는 거죠”라고 궁금하게 물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분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재는 그렇게도 헌법수호의지를 강조했는데 말이죠”라고 비판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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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퇴거하면서 상도동 자택에서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들어간 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8: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는
결정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를 강조한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준일 교수는 “전ㆍ현직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구속되어 기소되고, 그들의 범죄 혐의에 공범으로 기재된 전직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미루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지도 모른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 “헌법은 명백히 탄핵 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헌법 제65조 제4항). 이제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소멸되었으니,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서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기소하는 것이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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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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