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박씨는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뇌물죄의 성질상 수수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 보다 무겁다. 공여자 이재용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 박씨의 불법에 합당한 수사가 필요하다. 삼성의 주장대로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박씨는 강요죄의 가해자이다. 역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과 군사반란이라는 폭력적 헌정파괴로 퇴임 후 처벌을 받았다”며 “박근혜는 국가의 사유화라는 헌정유린을 범하고 파면됐다.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단호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주권자 국민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1/n 역할을 했다. 이것이 모이고 쌓여 오늘이 온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주권의 구현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촛불시민은 현명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 신속 간명한 정치적 해결을 압박할 때는 ‘박근혜 하야’를 외쳤고, 정치적 해결이 거부되자 최후수단인 헌법적 해결을 위해 ‘박근혜 탄핵’을 외쳤다. 그리고 지금은 형법적 해결을 위하여 ‘박근혜 구속’을 외친다”면서 “헌재가 그랬듯이, 검찰도 주권자의 요청을 충실히 따르길 빈다”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