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구조 대통령 탄핵사유 기각과 법조인들 짠한 반응

기사입력:2017-03-11 12:00: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관심을 끈 부분은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와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인 대통령으로서의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다. 소위 ‘세월호, 대통령 7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해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조인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헌재, 세월호구조 대통령 탄핵사유 기각과 법조인들 짠한 반응
◆ 세월호 침몰 경과

먼저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침몰 경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여객선 세월호는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 443명과 승무원 33명 등 476명을 태우고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로 출항했다.

세월호는 항해 중 4월 16일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세월호 승객이 08:54경 119로 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이 신고는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달됐으며, 세월호 항해사 강OO도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를 요청했다.

세월호 승무원은 08:52경부터 09:50경까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은 09:30경 사고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했는데, 세월호는 09:34경 이미 약 52도 기울어져 복원력을 상실했다.

123정은 세월호에 접근해 선장 이준석과 일부 승무원을 구조하고, 09:30경부터 09:45경 사이에는 해양경찰 소속 헬기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승객들을 구조했다.

그런데 안내방송에 따라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23정의 승조원들도 세월호 승객에게 탈출하도록 안내하거나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

이날 10:21경까지 해경의 선박과 헬기 및 인근에 있던 어선 등이 모두 172명을 구조했으나, 승객 및 승무원 중 304명은 배 안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이들은 모두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헌재는 “당일 날씨가 맑고 파도가 잔잔했으며, 사고 무렵 해수 온도는 12.6도 정도였다”며 “123정 등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승객들에게 퇴선안내를 신속하게 했다면 더 많은 승객을 구조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대응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고 헌재에 설명했다.

피청구인은 세월호가 침몰된 날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피청구인은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서면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장 김장수에게 전화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장수는 당시 피청구인에게 텔레비전을 통해 사고보도를 볼 것을 조언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피청구인은 10:22경과 10:30경 김장수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인명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날 11:01경부터 세월호에 승선한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모두 구조됐다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방송되기 시작했는데, 11:19 SBS가 정정보도를 시작해 11:50경에는 대부분의 방송사가 오보를 정정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현장에서 구조를 지휘하는 해양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아 구조가 순조롭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는 방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10:40경부터 12:33경까지 국가안보실과 사회안전비서관으로부터 수차례 보고서를 받아 보았고, 11:23경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로부터 전화 보고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서실의 보고서를 받아 보고 비서진과 통화했다면 당시 선실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던 당시의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1:34경 외국 대통령 방한 시기의 재조정에 관한 외교안보수석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11:43경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에 관한 교육문화수석실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일상적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화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12:50경 고용복지수석비서관과 10분간 통화했는데 당시 기초연금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한편, 피청구인은 13:07경 구조된 사람이 370명에 이른다고 잘못 계산된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서를 받았고, 13:13경 국가안보실장도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370명이 구조된 것으로 잘못 보고했다고 한다.

피청구인은 14:11경 국가안보실장에게 정확한 구조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14:50경 구조인원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비로소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헌재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고,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ㆍ행정상의 조치를 취해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 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여부

헌재는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며 “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 선서의 의무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서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에 부과되는 헌법적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고 짚었다.

헌재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임기 중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 하에서 대통령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국민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책임을 질 방법이 없고, 다만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여부가 간접적으로 그가 소속된 정당에 대해 정치적 반사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이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국회)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 소추사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법조인들 반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인 권영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들에게 묻는다. 304명의 목숨을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은 당신들의 관심대상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 변호사는 “그런데, 그것 말고 박근혜가 대통령을 계속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건가?”라며 “304명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건가?”라고 헌재의 결정에 수긍하지 못했다.

권영빈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로는 탄핵인용 안 되지만, 최순실이랑 친한 거는 탄핵사유라는 것”이라며 “난 이해가 안 돼.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생명권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직접적 구조활동에 참여할 의무는 부정했다”며 “또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도 헌법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헌재가 심사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는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준일 교수는 “생명권보호의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이 사건에서 생명권보호의무와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헌법적 의무라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대규모의 국가적 재난 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이행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규모와 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히 대통령의 이행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사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세월호는 탄핵 사유로 인용되지 못했다”며 “헌재가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지만, 그 진짜 원인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진상 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3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약했던 오지원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관련 헌재 판단은 너무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믿는다. 시간이 짧아서 입증 및 법리개발을 충분히 못 했을 뿐 탄핵인용결정에 중요한 심증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봤다.

오 변호사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머리하는 대통령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어야 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박근혜 조사해서 7시간뿐만 아니라 세월호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월호가 탄핵인용에 깊은 영향 미친 것 같다”며 오지원 변호사의 의견과 비슷했다.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사유로 직접 인정은 안 했지만, 다른 사유 인용을 결심할 때 바탕이 되었을 듯!”이라며 “선고 때 재판부의 세월호 고민에 정신이 번쩍!”이라고 짐작했다.

이 의원은 “특검 연장해서 7시간 진실 밝히는 게 별 되어 촛불 이끈 아이들에 대한 살아 있는 자들의 도리!”라고 말했다.

<다음은 4.16연대 ‘세월호 7시간 제외시킨 것은 상식 밖’ 논평 전문>

헌재의 탄핵인용은 당연한 결정이다. 온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박근혜는 탄핵당하여 대통령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가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당일의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헌재는 대통령이 당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가 탄핵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청와대가 당일 행적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특검 등이 당일 행적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재가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사실확인만으로 탄핵근거로 삼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불법적 편법적 권력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가려온 박근혜의 권한남용이 특조위 조사도 특검수사도 헌재 탄핵심판도 모면하는데 통했다는, 법치의 관점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선례가 남겨지게 되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가 방해받지 않았다면, 특검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헌재의 판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터이다.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의 결정과정은 진실규명과 진실을 감추기 위한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온당한 처벌과 심판의 중요성을 더욱 선명히 보여준다.

더불어 이번 헌재의 판단을 계기로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국민의 권리도 보다 실질적인 의무와 권리로 해석되고, 조문상으로도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제 우리는 국민생명권이 헌법상의 권리로도 구체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진짜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우리는 위헌세력의 진실은폐 장막을 걷어내서 세월호참사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낼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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