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운'의 경우 지난달 2일에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왜곡 보도해 일주일간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반복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인터넷심의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