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된 우리나라 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법협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준수하는 투명한 정치가 구현되길 바라며,이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들도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