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청와대 ‘묻지마 압수수색 거부’ 방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3-09 09:09:48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의 ‘묻지마 압수수색 거부’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했으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이 박근혜대통령 개인비리에 의한 것이고, 이에 따른 압수의 목적물이 군사상ㆍ공무상 비밀도 아니며,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도 아니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의 거부가 매우 부적절하고 부적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짚었다.

이에 박영수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처분과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에 대한 쟁송 문제는 해당 법률 규정이 없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백혜련 의원은 “결국 검찰과 특검이 범죄 현장으로 판단한 청와대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증거물에 대한 압수 및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수사대상자의 일방적 거부로 영장 집행이 무산돼, 사실상 청와대는 ‘치외법권 지역’이 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압수ㆍ수색 거부의 사유로 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그 책임자 및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수ㆍ수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심리해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해 물증 확보 실패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며, “그 어떤 국가기관도 법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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