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평의는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평가해야 하고, 그러하기에 10일 선고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박범계 의원은 “과연 어느 재판관이 (탄핵 기각) 소수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라면서 “다만, 크게 5개의 탄핵사유 중 일부 사유에 대한 별개의견은 존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 불가능한 이유를 짚어 눈길을 끌었다.
박범계 의원은 “우선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탄핵사유에 대한 입증은 거의 완벽하다”며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중대한 위헌ㆍ위법 사유로 탄핵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또 “그동안의 헌재 심리 중 9인의 재판관들은 형사소송절차상의 증거법칙과는 다른 기준을 정하는데 동의하여 현재의 변론종결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3차례의 준비절차와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92일 만에 탄핵심판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박범계 의원은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가기밀누설, 공무원임면권 남용, 사기업 재산권침해와 최순실 특혜 제공ㅡ뇌물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요 ㅡ 세월호 성실직책의무 위반의 점을 과연 어느 재판관이 대통령으로서 능히 할 수도 있고 용인될 수도 있는 행위라고 쓰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