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 헌재 탄핵결과 승복 서명 중단하라”

기사입력:2017-03-08 17:36: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이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을 보낸 것과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 등 변호사 85명이 “당장 중단하고 회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대한변협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은 지난 6일 전국 회원 변호사들에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요청에서 “회원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 탄핵 찬반과 관련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리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협회장은 “하지만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는 이 문제를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회장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실력을 행사한다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현재의 국정 공백상태를 누구도 수습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자들을 무료변론했고, 군부독재시절에 군부에 맞서 투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작금의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한변협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수습해 나가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때다.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하고 강력한 대한변협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변협 집행부의 헌재 결과 승복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변호사 일동’ 85명은 8일 <김현 신임 변협회장은 헌재 결과 승복 서명 추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지난 6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회원들에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운동’ 제목의 안내 문자와 이메일을 일괄 발송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하고, 이는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하고 강력한 대한변협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지난달 23일 전임 변협 집행부(회장 하창우)는 국론분열과 국정공백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갑자기 승복 프레임을 제시했다”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던 변협 집행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변협의 어떤 위상을 제고하고, 무엇을 위해 강력한 대한변협을 만든다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그 비판과 감시의 대상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아니, 오히려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없고 간접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더욱 엄중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비판할지 여부 역시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로, 주권자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의 영역인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들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실력을 행사한다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현재의 국정 공백상태를 누구도 수습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상황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한다”면서 “이것이 김현 신임 변협회장이 현 국정농단 사태에 임하며 밝힌 첫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개월간 광장을 가득 채운 1500만의 촛불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혼란과 불편만 초래하는 이기적인 실력행사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게 분출하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에게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기는커녕 당위적인 서명 결과를 이용해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변호사 단체가 취할 입장이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드러난 거대한 규모의 정경유착,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오로지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사태에는 침묵하면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정녕 변호사들의 사명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변호사들은 “2만 회원들의 의사는 한 번도 확인한 바 없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적극 찬성의견을 밝혔던 대한변협이다. 김현 신임 변협회장은 취임 직후 한 차례도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바 없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헌재결정 승복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공언했다. 기계적인 ‘중립’과 형식적인 ‘법치주의’를 앞세워 모든 목소리를 차단하자는 주장을, 어찌 법과 인권을 말하는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하자고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집행부는 당장 헌재결과 승복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회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그것이 2만명의 회원에게, 그리고 1500만 촛불에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대한변협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줬다.

<변협 집행부의 헌재 결과 승복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변호사 일동>

강호민 권두섭 권영국 권정호 김남주 김남준 김도희 김두현 김명진 김병욱 김상은 김성주 김아름 김예니 김예림 김용민 김용빈 김유정(여는) 김유정(향법) 김인숙 김자연 김종귀 김종보 김주혜 김진형 김차곤 김태욱 김필성 김하나 김행선 김형돈 김희진 남성욱 류제모 류하경 류한호 박겨레 박동훈 박인동 변형관 서성민 성춘일 손명호 손준호 송아람 송영섭 신윤경 심재환 오경민 오민애 오영중 오현정 윤성봉 우지연 윤지영(공감) 윤지영(참진) 이광철 이덕우 이동구 이병일 이선경 이소아 이용우 이정선 이종윤 이종희 이재화 이지영 이희영 임승규 임춘화 장석우 전민경 정광 정기호 정병욱 정상규 조연민 조영신 조지훈 조혜인 천지선 최석근 최정규 최현정 이상 85명(가나다 순)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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