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전 최고위원은 “특검 결과발표에 포함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수사 결과를 폄훼했다”며 “헌재에 제출된 수사자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조차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하지만 모르쇠와 억지만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특검이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정점으로 지목한 것은, 대통령이 자신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공모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충분한 증언과 증거를 그간의 수사로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변호사 출신인 전 최고위원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안을 마련해 국회 표결 과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것”이라며 “내용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특검 추천 절차 역시 아무런 흠결이 없다. 당시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박영수 변호사를 직접 지명해 임명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 최고위원은 “그간 헌재가 탄핵 반대세력의 계속되는 방해와 지연행위 속에서도 공정성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정국의 불안정성과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선고기일을 하루라도 빨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