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같은 사이버 위법행위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중앙선관위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과 흑색선전 등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