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국제법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공익활동 연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해외 법률구조제도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외국 유관기관 교류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법률구조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 개최, 공단 직원 및 협회 국제법률전문가들의 전문화 교육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협력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이 협력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작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관ㆍ단체들과도 공익활동 연계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제교류가 점차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법적 요소를 가진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활동에 있어서 동반자가 됐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는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이 구성원이다.
개인회원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내외 법률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자다. 단체회원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외국법률 연구 단체 등이다. 특별회원은 협회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 승인 받은 개인 또는 단체다.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박양진 회장은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다.
이 단체의 주요사업은 ▲국내외 법률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식 및 학술 정보 교류 ▲외국법률, 조약 및 국제협정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문, 공익활동 수행 ▲국내외 법률 관련 교육 및 연수, 해외 유관기관과의 국제협력 등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