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업무협약

기사입력:2017-03-06 14:28: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6일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국제법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국제법률전문가협회(회장 박양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제법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공익활동 연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해외 법률구조제도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외국 유관기관 교류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법률구조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 개최, 공단 직원 및 협회 국제법률전문가들의 전문화 교육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협력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이 협력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박양진 회장과 이헌 이사장
박양진 회장과 이헌 이사장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작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관ㆍ단체들과도 공익활동 연계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제교류가 점차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법적 요소를 가진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활동에 있어서 동반자가 됐다”고 말했다.

 양 기관 협약 참가자들과 함께(오른쪽에서 세번째 이헌 이사장)
양 기관 협약 참가자들과 함께(오른쪽에서 세번째 이헌 이사장)
사단법인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는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이 구성원이다.

개인회원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내외 법률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자다. 단체회원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외국법률 연구 단체 등이다. 특별회원은 협회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 승인 받은 개인 또는 단체다.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박양진 회장은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다.

이 단체의 주요사업은 ▲국내외 법률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식 및 학술 정보 교류 ▲외국법률, 조약 및 국제협정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문, 공익활동 수행 ▲국내외 법률 관련 교육 및 연수, 해외 유관기관과의 국제협력 등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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