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실시

기사입력:2017-03-03 10:20:4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7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법학적성시험(LEET)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 4일∼13일까지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에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지난해 27만원에서 2만 2000원 인하된 24만 8000 원(전년대비 약 8.15% 인하)이며,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해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시험 개선계획에 따라 금년도 시험의 추리논증 영역은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율이 조정되고, 논술 영역의 2문항 중 1문항은 <사례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2017년 9월 19일(화)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되지만,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해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에게는 홀수형, 짝수인 수험생에게는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된다. 논술 영역의 문제지는 단일유형이다.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2019학년도 시험부터는 수험생 진학준비 등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 2018년 2월 공지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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