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여성 지명해야”

기사입력:2017-03-02 12:01:5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오는 3월 1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 법조인을 지명할 것으로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정미 재판관은 6년 전인 2011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이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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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여성으로>라는 성명을 통해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누가 신임 재판관이 될 것인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는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돼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치다”라면서 “그런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짚었다.

변협은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서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 수호할 여성 재판관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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