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황교안은 특검 연장 거부 철회하고, 총리직 즉각 사퇴”

기사입력:2017-02-27 17:16: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법치행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었어야 하는 자”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박영수)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거부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위는 역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현재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수사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특검의 수사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영역이 많이 남아 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집단에 대한 수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공작정치 등에 대한 의혹 검증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수사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부답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야 연장거부를 통보했다”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에야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통한 특검 연장도 무력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까지 포함한 의도적 시간 끌기 행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민변은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인 직권남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검법상 대통령의 권한사항이고, 연장 거부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적 지위에 있는 자인만큼 거부권 행사와 같은 중요한 권한행사는 극도로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민변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두둔을 하는 등 수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해 및 비협조로 일관해왔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소추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사적 임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법치행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었어야 하는 자”라면서 “그러나 최소한의 행정공백과 누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최대한의 인내력과 자제력을 보이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묵인해왔다”고 환기시켰다.

민변은 “그러나 또다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역사와 시민의 부름과 외침을 외면한 것을 두고,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승인 신청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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