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손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은 계속돼야 하고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명으로 이렇게 하게 된것”이라며 “부득이했던 것이지, 9명으로 해야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권 임명권을 하지 말라고 핍박까지 했다”며 “겁주고 이렇게 해서 황 대행이 여태 지명도 못하게 해왔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탄핵기각 근거로 일괄표결의 문제를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이것이 절차법 위반인 이유는 헌재는 그렇게 안 한다. 헌재는 13개의 소추사유별로 헌법재판관이 심사를 해 진실로 분류되는 것만 추려내 2단계 심리를 한다. 이렇게 문명화되고 논리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는 완전히 동물처럼, 평상시에도 국회가 잘 하는 일이 없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동물국회였다”면서 “그냥 13개를 쭉 나열해놓고 할래 말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표결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다”라고 국회를 질타했다.
또 손 변호사는 “탄핵소추 발의라든지 의결에 있어선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 30조 3항이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소추 발의서에 첨부된 것은 고작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의혹을 부풀린 일부 언론의 기사 45개와 검찰의 주관적 의견이 기재된 공소장 뿐이었다”며 “이걸 증거라고 붙였다. 이렇게 중대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고작 검찰의 공소장 하나 붙인 걸 증거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에 국민신뢰도 최하위인 국회와, 그 다음으로 불신 받는 검찰의 공소장을 증거로 붙인 것. 이건 나라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는 해괴한 행위”라며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