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즉 박영수 특검의 초안을 마련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결정 전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자유당과 바른당 일부가 좋아하는 카드로 보여진다”며 “이를 통해 지지자 결집을 이뤄 정국의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고 보거나, 사법적 면책을 흥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일 듯”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직(職)에서 물러난다는 사임의 의미인 ‘하야’는, 전적으로 박통(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의사에 달려 있다”며 “문제는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심판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탄핵사유를 판단하지 말고 ‘각하’ 해야 한다는 설이 있다”며 “그러나, 이즈음 헌재는 박통의 하야 카드가 현실화 되더라도, 그의 위헌ㆍ위법사유에 대해 명백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즉 여전히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박통에 대한 준엄한 탄핵결정을 하여야 한다”면서 “이유는? 탄핵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경호 외에 인정하지 않는 반면, 사임은 연금 등 예우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정을 문란케 한 박통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사임을 확정하는 법적절차가 없어 ‘하야’ 선언 후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짚으며 “극단적인 가정이나, 그분이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환기시켰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농단의 깊이와 폭이 워낙 깊고 넓어 헌재가 중시하는 개념인 사안의 중대성이 ㅡ 과거 경찰차벽 사건 때 사용한 개념이고, 박한철 소장이 즐겨 표현 ㅡ크므로 탄핵사유를 제대로 판단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다신 이러한 대통령을 뽑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헌재는 헌법적 해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박통(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국민들께 해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미 지난 16차 변론을 통해 8인의 재판관들이 직접 심리를 해왔기 때문에 사건이 충분히 성숙해 있다”며 “그 많은 노력 심지어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의) 모멸적 언사를 들은 상황에서 불확실한 하야로 물거품이 되는 것은 역사적 희극이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