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탄핵심판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미지 확대보기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에 후임 재판관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이준일 교수는 “하지만 혹여 대법원장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다면, 아무리 요즘 유행하는 ‘선의(선해)’를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당부컨대 이제 헌재의 최종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최종선고일 이후에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는 말이 있죠. 지금까지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에 공식적인 언급 없던 대법원, 헌재 변론종결일이 확정되고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판을 깨려는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후임 (재판관) 지명 언급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큽니다”라고 우려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민주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즉 박영수 특검의 초안을 마련했다.
한편, 검사 출신 진박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당장 지명하라! 통상 임기만료 한 달 전에 지명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늦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헌재에서 탄핵사건 변론 종결한(2.27) 뒤에 후임자를 지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는 건가? 버스 떠나고 손 흔들면 뭐하나?”라고 후임 재판관 지명을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