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미지 확대보기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법관 개인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찬희 회장은 “판사가 변호사보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법조경력이 짧을지라도 사법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그 권위를 인정하여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라고 짚었다.
이찬희 변호사는 끝으로 “보고 싶은 아버지, 비록 사회적으로는 무명(無名)으로 사셨지만, 가장 소중한 염치(廉恥)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