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이미지 확대보기홍 지사는 “광어족은 다음 임지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임의로 선택해 6개월 전에 알았고, 도다리족은 1개월 전에 다음 임지를 알았고, 잡어족은 선택의 여지없이 2~3일 전에 다음 임지를 알았다”며 “그런데 저는 5번 인사이동을 하면서 늘 이튿날 조간신문을 보고 제 임지를 알았다. 잡어족에도 끼지 못한 천민 검사였다”고 털어놨다.
홍준표 지사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청주지검 검사로 시작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광주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를 거쳤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검사들은 모래시계 드라마에 나온 바와 같이 정의의 표상이었다”며 “그런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사는 협잡, 폭력, 사기꾼으로 묘사가 되고 비리, 배신의 표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씁쓸해 했다.
그는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 늘 두 아들에게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제문에 ‘현고검사 부군신위’라고 쓰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두 아들에게 밖에 나가서 너거 아부지 검사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전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러면서 “왜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렇게 몰락하고 타락했는지 검찰조직의 수뇌부가 알아야 되는데, 입신출세에만 급급한 그들은 자기 보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조직이 망가지는 것은 관심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검찰 수뇌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016년 9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홍준표 지사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2월 22일 홍준표 지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대표를 지낼 정도로 보수진영에서 대권행보에 관심이 있는 갈 길 바쁜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검찰의 이번 상고가 여간 껄끄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