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최교일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현재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춘천지검 부장검사, 원주지청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좌측부터 곽상도 의원, 정종섭 의원, 김진태 의원, 최교일 의원(사진-정종섭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은 13개의 탄핵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는 위헌이고, 개별 탄핵사유마다 ‘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고, 고의로 불출석한 증인(고영태) 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사유만으로 과연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는가?”라고 물으면서다.
이들은 “둘째,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도 문제”라며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을 생략했다”며 “국회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고 증거 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셋째,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다”며 “더욱이 탄핵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헌법재판소법 제51조)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뿐만 아니라, 고영태의 진술서와 관련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증거능력까지 부여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지연 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