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통과…법조비리근절ㆍ사법개혁

기사입력:2017-02-23 19:49: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조비리근절과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한 법조비리 근절 법안 등 개혁 법안 일부가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이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나 징계 부가금을 청구하도록 해 퇴직으로 징계를 피해가는 꼼수를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라며 “이에 따라 몰래 변론 행위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를 방지하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부정한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이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며 “더민주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을 위한 개혁입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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