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기사입력:2017-02-21 12:14: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교육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만료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결원보충제의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다시 연장되게 됐다.

대한변협은 “교육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법전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법전원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법전원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법전원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법전원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법전원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 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다”며 “이는 하위 시행령이 법전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주장대로 법전원 정원제를 유치하면서도 법전원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13일 법전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국 법전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법전원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변협은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감행한 교육부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40%대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 폐지가 예정된 결원보충제를 굳이 되살려 연장하는 것은 법전원 학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시험 합격률 저하에 일조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전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법전원 발전을 위한 본질적 방향은 생각지도 않은 채 독단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에 매우 큰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한변협은 앞으로 법전원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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