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 “헌재,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 결정”

기사입력:2017-02-16 16:33: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던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내일(1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즉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즉 8인의 재판관이 유지될 때 탄핵심판 결정을 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작년 11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작년 11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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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변호사들은 2016년 11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고, 12월 7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뒤이어 헌재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성명에는 전국의 변호사 1461명(2017년 2월 16일 현재)이 서명에 동참했다.

대표적으로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1961년생), 신현호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흔 교육이사,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이명숙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김종철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1971년생),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이 서명에 참가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원로 변호사들(최영도, 고영구 등)과 수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서명에 참가했다.

작년 시국선언 당시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에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던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제93대)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 변호사들에게 성명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국정농단의 주역 중 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몇 분 있다. 반면 붕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자 (진보, 보수를 떠나) 많은 변호사님들이 작년 말부터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금요일(17일),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결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성명서에 서명해 주시고, 시간되는 변호사들은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성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국민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에 분노하여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연인원 1200만명 이상이 집회에 참가했다. 시민들은 극한 분노 속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제력과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울 정도다”라고 개탄했다.

또 “대통령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및 특검의 수사와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부패와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현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책임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행태는 또 어떤가? 이들은 소송법상의 기본 원칙과 신의칙은 내팽개친 채 시간끌기, 쟁점흐리기, 관련자 망신주기 등 소송절차상 금지되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변호사들이 느끼는 사법정의의 혼탁도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로 대별되는 극심한 대립도 언제 자제력을 상실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우리는 헌재가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종결하는 것이 탄핵심판의 법리와 법률가적 양심과 전 국민적 염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헌재에 요구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두 달간의 심리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온전한 판결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신속한 결정의 마지노선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이다. 헌재는 그 전에 탄핵심판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한 명의 재판관의 공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 두 명의 재판관의 공석은 용인될 수 없다.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마냥 방치하는 것은 적정한 재판권의 포기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무감각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는 지난 두 달 간 충분히 진행되었고, 시간을 끌고 쟁점을 흐려 비규범적 요인으로 상황을 반등시키려는 것을 법률의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까지 유린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는 “정의는 지연되어서도 안 되고 초라하게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 정의는 적시에 당당히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지금 시점에 요구되는 정의라고 본다”고 밝힐 예정이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난 직후에 바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논의될 때는 탄핵소추 의결을 주장했다”며 “이제 변호사들은 헌재가 신속히 탄핵 심판 결정을 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변호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이자 시민으로서의 의지다. 헌재는 변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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