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해야”

기사입력:2017-02-16 11:23: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송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16일 “법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청와대 압수수색 외에는 물증 확보의 다른 수단이 없다”며 “그 사례가 바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정보공개 거부”라고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는 “사회 전분야 블랙리스트는 지난 1월 31일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언론 보도됐다”며 “그래서 지난 2월 2일 청와대에 사회 전분야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지난 13일(월)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이 조사한 ‘사회 전분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압수수색 외에 물증 확보의 다른 대안과 수단이 없다”며 “법원은 청와대의 압수 수색 불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는 이번 통지(정보공개처부)처럼 사회 전분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욱 떳떳하게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며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을 거부하면서 말로만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15일 심문기일에서 특검팀과 청와대 측의 입장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이르면 16일 결정지을 전망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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