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4년 4월 故허원근 일병은 강원도 최전방 GOP부대의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와 머리에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살·타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 수사기관은 고인이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우측 흉부에 1발, 좌측 흉부에 1발, 머리에 1발 발사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은 후 폐유류고로 옮겨져 좌측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살, 2심 법원은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대법원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조사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다핸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