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들 “헌재 탄핵심판…신속히 헌정질서 회복” 시국선언

기사입력:2017-02-14 19:40: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14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2016년 11월 10일 신용도 전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신용도 전 부산변호사회장은 “현재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통령 유고 상황이 길어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며 국가는 위기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며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연명으로 시국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지역 변호사 2차 시국선언에는 112명이 참여했다.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주권자는 이미 명령을 내렸다.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국회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헌재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열망을 충분히 인식해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피청구인(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변론할 충분한 능력과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증인을 뒤늦게 무더기로 중복신청하면서 증인신청이 기각될 경우 대리인단 총사퇴를 운운하고, 헌재가 대법원 및 국회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지연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2월 중 선고는 불가능해졌고,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전 선고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우리 국민은 헌재에 대통령 퇴진에 대한 처분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은 가라앉는 대한민국호에서 더 이상 가만있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불의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탄핵은 이를 위한 첫걸음 일뿐이다”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헌재는 적절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피청구인측의 재판지연 의도를 차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심리진행으로 정의를 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변호사들 “헌재 탄핵심판…신속히 헌정질서 회복” 시국선언
다음은 <부산지역 변호사 2차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주권자는 이미 명령을 내렸다.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고 국회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헌재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열망을 충분히 인식하여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대통령 탄핵이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헌재가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충실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과 충실한 심리가 탄핵결정을 지연하기 위한 빌미가 될 수는 없다. 재판의 공정성 못지않게 신속 역시 중요한 가치이며 국정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변론할 충분한 능력과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증인을 뒤늦게 무더기로 중복신청하면서 증인신청이 기각될 경우 대리인단 총사퇴를 운운하였고, 헌재가 대법원 및 국회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촉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지연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월 중 선고는 불가능해졌고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 13. 전 선고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정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와 민생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헌재에 대통령 퇴진에 대한 처분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은 가라앉는 대한민국호에서 더 이상 가만있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불의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탄핵은 이를 위한 첫걸음 일뿐이다.

헌재는 적절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피청구인측의 재판지연 의도를 차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심리진행으로 정의를 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 2. 14.
변호사 신용도 외 111명

신용도 강경호 강동규 강민석 강진영 강현주 곽현웅 권성근 권우현 권혁근
김다혜 김동진 김막 김민영 김병준 김성윤 김소정 김영미 김외숙 김용규
김욱태(1977년) 김용문 김주향 김지은 김지현 김창오 김창희 나병영 노규동
노성진 노정석 류승용 류제성 문대홍 문덕현 문주호 문지영 박규택 박기호
박용표 박원환 박은희 박정은 박주영 박중규 박희권 박춘하 박현 배경렬
배수민 변영철 변현숙 서복현 서은경 성재영 손정우 신광세 신원삼 신유천
신익철 안병지 안영문 원대희 원영일 유상순 유정동 윤기창 윤두철 윤재철
이강민 이경우 이덕욱 이무훈 이미현 이보현 이영갑 이운영 이정민 이지욱
이지혜 이철원 이호철 임경표 임호택 장수복 장원용 장혜승 정상규 정우영
정재성 정재훈 정태용 정희원 정희진 조민주 조성제 조애진 조형래 조후정
진기룡 최성주 최정연 최중석 최황선 최현우 한창헌 허다은 허명욱 황주환
황준선 황진호 황태영.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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