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이미지 확대보기이 전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재판관은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겠지만, 그런 과오는 헌법상 엄중하게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각종 개인 비리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자진 사퇴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