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과잉…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 뽑자 개선방안”

기사입력:2017-02-13 11:51: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현재 2000명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변협은 2015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령 및 평가기준의 문제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법전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와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입학정원과 결원보충제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호사 생계 위협은 이미 2만명의 변호사가 직면한 현실이며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악화될 미래이다. 입학정원을 축소함으로써 변호사 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배출 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하여 자격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총정원을 1,500명으로 하여 설계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선발할 수 있는 입학생의 수를 최대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결원보충제를 폐지하여 입학정원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 입학전형의 신뢰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예비 법조인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뿐 아니라 배출되는 법조인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입학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입학전형은 크게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외국어능력시험 점수 및 자기소개서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조차도 입학전형에서 낮은 비율로 반영할 정도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이 법조실무를 위해 필요한 사고력과 능력을 측정하는 적정한 기준이 되도록 시험분야와 과목을 세분화하고 수험생의 논리적 사고를 폭넓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개별 학교는 입학전형 외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숨은 기준을 없애고 학교별로 다양한 입학전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교육제도

당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실무가 양성에 그 목표가 있고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도록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또 다른 선발시험이 되어 버린 실정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여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

필수과목의 지정과 실무교육 운영방식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과목 수, 이수학점, 교원확보, 교재연구 등에 편차가 존재하고, 이는 곧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실무교육수준과 실무능력 배양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조실무가로서 필수적인 교육,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무교원의 비율과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필수실무과목의 학점과 수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학교별 교육편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균등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

◆ 교육과정 개편과 특성화 교육

다양한 경력과 특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특성화 교육을 통한 법조실무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맞춰 교육과정을 4년제로 개편하고, 그 중 3년은 법조필수과목 및 변호사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1년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이념에 맞춘 특성화 교육을 받도록 하라.

◆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논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첫해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변호사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고려하여 연간 신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은 필수적이다. 다만 자격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가 증가하여 또 다른 시험낭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균형이 필요하다.

◆ 졸업시험을 폐지하고 유급제도를 활성화하라.

법학전문대학원은 합격률 증대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하는 졸업시험을 폐지하고 유급제도를 활성화해 학생의 실력을 증진해야 한다.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은 졸업자가 아닌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 6개월 의무연수제도를 폐지하라.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의무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변호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지만 실무수습 기관 및 커리큘럼의 부재, 지나친 직무범위 제한으로 인한 열악한 급료문제, 불안정한 고용문제 등의 폐해만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6개월 의무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실무과목을 확대하고 실무교수진 수업과 강화된 실무수습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인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이 연구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 있다. 따라서 교원의 많은 연구성과를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실효성을 줄이는 일이 된다. 또한 국제화, 특성화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이념과 학생 수요에 따라 강의를 개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강을 방지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해 위 개선방안을 국회, 대법원, 교육부,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며 개선방안의 실현을 위해 국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변호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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