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라 헌법재판”

기사입력:2017-02-10 17:04:17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 출석카드나 최후변론권 보장이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과 그리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측은 특검이 (대면조사) 날짜를 공개해서 신뢰를 깼다고 비난하는데, 그런 지엽적인 핑계로 특검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더 이상 피의자의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에 끌려 다닐 이유도, 시간도 없다”며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요청해야 하고, 황교안 대행은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자,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측이 대통령 출석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의 최후변론권을 보장하라고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 출석카드나 최후변론권 보장이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과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은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정질서를 문란 시키고,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민생을 중단시킨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직무가 정지된 마당에, 헌정질서를 조속히 복구하는 것은 전 국민적인 염원이고 통일된 의사다”라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정질서 복구에 (박근혜) 대통령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마지막 할 일이고 도리이다. 그 최소한의 도리라도 이행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압박하는 것이 어떻게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주권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조속히 협조하기 바란다”며 “지금까지의 버티기나 변호인 전원 사퇴 등 지연술을 그만두고,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2월 22일 전에라도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할 말씀을 하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헌법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가르쳐드린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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