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헌재, 이정미 퇴임(3월 13일) 전 대통령 탄핵 선고해야”

기사입력:2017-02-08 12:14: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8일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퇴임 일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3월 14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게 되는 이른바 헌재의 비상 상황 등을 고려한 충청 어린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박 대표는 “그러나 어제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2월 22일까지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2월말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졌다”며 “헌재는 대통령 유고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하고, 아울러 헌재의 비상 상황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헌법이 국가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국면은 국가 위기이다. 헌법이 국가라고 하면 헌재는 국가를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인용을 결정하는 것이 헌재의 의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피청구인(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 소신껏 신속하게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심리를 진행하거나 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의 의견이 원천 봉쇄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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