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제외는 차별”

기사입력:2017-02-08 07:00:0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제외는 차별”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과 12월 16일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내용 중“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등의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시국선언 참여 교원 전원(1차 21,758명, 2차 16,334명)에 대한 징계를 각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이들을 정부포상과 해외연수 사업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했다.

교육뷰는 해당 교원들의 포상 등 배제 이유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또는‘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하여‘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차별시정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과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며 이같은 행정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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