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이준일 “권한대행 계속 거부? 탄핵사유”

기사입력:2017-02-03 15:57:4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승낙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했고, 거부 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도 권한대행이 계속 거부하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수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거부한 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것”을 특검에 제시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려고 청와대로 향했다. 하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한 청와대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철수했다.

이에 특검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며 협조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사유로 들고 있는 압수수색 거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이렇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관련,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그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승낙할 수 있는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일까요? 아니면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일까요?”라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장소이므로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책임자가 맞을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사실 이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의 범죄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그러니까 만약 비서실장 등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범죄라면 대통령이 승낙을 거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군사상이든 직무상이든 아무리 비밀이라고 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며 “지금 청와대가 승낙을 거부한 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준일 교수는 “만약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승낙을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했고, 거부 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속 승낙을 거부하면, 이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준일 교수는 이 글에 앞서 “청와대는 단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고 거주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아무리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가 법적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며 “특검은 일단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주체가 법적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와 압수수색의 대상이 청와대가 거부할 수 있는 장소인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법원에 확인하면 안 되나요?”라고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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