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과 역사인식에 반하는 굴욕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화해ㆍ치유재단’이 정부개발원조의 ‘거출금’ 명목으로 받은 10억엔의 일본 정부 즉각 반환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통한 ‘위안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는 대리 동의와 수령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확산되면서 가족 간 갈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해 온 민간단체와 정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화해ㆍ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라 거듭 종용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한 명예를 가해자 일본의 돈으로 먹칠하려 한 재단의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은 박주민, 권미혁,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신용현, 이정미, 정춘숙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의원 10명 전원과 안규백,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