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해당 기사를 최초 보도한 '진주인터넷뉴스'에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를, 이를 옮겨 실은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문 게재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강력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
또 심의위는 "'뉴스타운'이 보도한 '입후보예정자 C의 미국 트럼프대통령 취임식 초청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 보도했다며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를 조치했다"고 전했다.
심의위는 "포털,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정 선거보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