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수색 동료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 ‘고참’ 무죄

기사입력:2017-01-30 19:00: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가 동료 민간잠수사가 숨진 사고에서 검찰은 민간잠수사들을 이끈 고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기소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해양수중공사 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던 A(62)씨는 2014년 4월 21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회사 소속 민간잠수사들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했다.

A씨는 2014년 5월 6일 민간잠수사들로 하여금 침몰한 세월호의 5층 로비 등에 대한 2차 수색에 필요한 하잠색(세월호와 언딘 리베로호의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해 표면공급식(일명 ‘후카’) 잠수장비를 사용해 잠수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수심 21m 지점에 수평으로 설치된 가이드라인에 B씨의 공기공급 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기절한 B씨를 신속하게 끌어올리지 못해 응급처치가 늦어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소속 회사 민간잠수사인 피해자(B)에게 하잠색 설치를 위한 잠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전문잠수자격증이 없고 고혈압 증세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작업을 하게하고, 공기공급 중단을 대비한 보조공기통을 메지 않은 채 잠수하게 했으며, 작업 사항에 대해 충분히 교육 및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위치를 벗어나게 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세월호 수색 동료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 ‘고참’ 무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2015년 12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에게 다른 민감잠수사와 달리 민간잠수사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가 별도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종환 판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실종자 수색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민간잠수사를 실종자 수색작업에서 배제할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해양경찰 잠수사의 명단이나 잠수 순서는 해양경찰에서 관리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해양경찰 잠수사가 실종자 수색작업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군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민간잠수사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모두 관리ㆍ감독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이 민간잠수사들 중 가장 고참으로 자연스럽게 감독관 역할을 하면서 민간잠수사들의 일정 등을 관리하고 작업내용을 설명 및 지시한 점, 피고인이 민간잠수사들을 대표해 주로 해경과 업무 연락한 점, 이 사건 수색작업을 함에 있어 해경은 피고인을 비롯한 민간잠수사들에게 많이 의존했던 점, 민간잠수사들의 감독관 역할이 인정돼 피고인이 다른 민간잠수사들에 비해 130%의 보수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상 민간잠수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해야 할 사실상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피고인에게 민간잠수사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조리상ㆍ사실상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민간잠수사 투입에 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 지휘권한은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민간잠수사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민간잠수사들의 일정 등을 관리하고 민ㆍ관ㆍ군 합동구조팀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민간잠수사들에게 설명 및 지시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잠수사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직접적인 권한 및 사실상 책임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잠수사들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위해 소집된 임시적 조직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본부의 장이 민간잠수사들을 지휘 감독했어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민간잠수사들을 대표해 해양경찰과 업무 연락을 했더라도 피고인이 민간잠수사를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월호 침몰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잠수사 고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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