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도 미국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성과평가기준에 대해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폐지됐으며,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어 큰 실패를 겪었다며 해외 실패 사례를 ‘썰전’에서 설명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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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