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환영

기사입력:2017-01-24 15:40: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지난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57명에게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환영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판결이 미군 기지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성매매 정당화ㆍ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조직적ㆍ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낙검자’)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분명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정부가 관여했다는 사실,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해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 등 그동안 역사ㆍ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돼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60~70년대 경제성장기 미군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면서 수많은 냉대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고,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도 소외되었다가 이 소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겪은 고통을 알리고자 한 원고들의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노력한 재판부의 고민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급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유지ㆍ보완되고, 나아가 비단 격리수용 뿐 아니라 조직적 성매매 관리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회는 피해 진상조사와 생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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