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논리 비판

기사입력:2017-01-19 14:22:4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 논리 비판> 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이 글을 리트윗하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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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 조 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용의 주장대로라도 강요에 못 이겨 돈을 줬다면,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줬어야 한다”며 “96억원은 명백한 횡령이다. 횡령의 구속 기준은 1억원이다. 조 판사는 이재용이 일반인이 아닌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운운했다. ‘뇌물수수자인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공여자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공여자를 먼저 구속하는 경우는 흔한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조 판사는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이다. 삼성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있다, 이재용을 불구속하면 그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할 우려가 있다. 구속사유가 없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재용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그는 430억원을 주고 8조로 예상되는 경영권 승계라는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던 문형표는 같은 법원에서 구속했다. 그런데 조 판사는 이재용의 변명에 손을 들어줬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조의연 판사는 18시간 동안 기록을 꼼꼼히 보고 판단했다고 하나, 그가 과연 새벽 5시까지 고심하면서 기록을 본 것인지, 아니면 기록을 본 척 하기 위해 새벽 5시경에 영장기각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후자가 아니길 바란다”고 의혹을 내비쳤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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