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기각 유감…흔들림 없는 수사”

기사입력:2017-01-19 10:21:2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기자들의 질문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밝히겠다면서 받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를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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