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됐다.
민변 특위는 “박영수 특검이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고양과 확산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다시 법원에 환기시키고자 한다”며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에 인신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변은 “즉,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ㆍ최순실 측에 돈을 지급한 명백한 사실, 해당 돈의 상당부분이 회사 돈인 점, 박 대통령 지시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가 잘못됐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및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이익은 약 5조원, 많게는 6조원에 이른다는 평가 등 이 정도면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430억원 상당의 뇌물과 경영권승계라는 이익이 맞교환되는 대가관계를 어느 뇌물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민변 특위는 또 “다음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떤가?”라면서 “특검이 밝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법령상 형량이 매우 높고, 실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상 횡령만을 놓고 보더라도 횡령ㆍ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짚었다.
이어 “통상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높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석해 왔다. 재벌 총수가 설마 도주를 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특검의 활동 기간은 짧고 재벌 총수의 해외 체류도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제한된 기간 내에서의 도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삼성그룹과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막고자 경제위기론 등을 무차별 전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17일 오전 9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진 전 거래일(16일)보다 1.47%(2만7000원) 오른 18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심지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 등 금융 전문외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호재라고 하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용 영장이 재벌개혁 영장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 특위는 “과거 재벌 총수들의 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마다 총수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이 등장했으나 실제로 경제위기나 기업위기는 없었다”며 “오히려 기업운영의 투명성 향상, 사법신뢰 회복 등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법원은 기억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특위는 “이처럼 재벌총수 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은 그 자체로 엉성하고 함량미달의 논리인 동시에 법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면서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경제위기를 구속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에도 없고 법적 고려요인도 아닌 상황을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려는 행태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민변 특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권력사유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무력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최순실이 중심이 된 정부 뒤의 정부를 세워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할 공화국을 철저하게 사유화하여 국가를 치부와 권세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지금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법치주의의 회복에 있다”며 “박근혜ㆍ최순실 일당과 합세해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 회복과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법원이 경제위기론 등의 비규범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 정의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