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박영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해 현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한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이 통과돼 불합리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로 만연한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