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2월초까지…김기춘-조윤선 대질 가능”

기사입력:2017-01-17 17:13:2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씀했기 때문에 일단 응한다고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어 “하지만 만일 응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강제로 대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나고 난 다음에 영장발부 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하는 장소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는 아마도 종전 관례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의 대질 가능성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아마 대질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오늘 언론보도와 같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은 포착이 됐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런 사정이 긴급체포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일은, 일단 수사 진행한 이후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사전구속영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체포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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