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 발간

기사입력:2017-01-16 18:14:2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지구촌 31개국 헌법재판기관과 주요 학자, 4개 국제재판소 및 국제기구가 지혜를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를 개시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해 향후 AACC 연구사무국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부제 : 아시아 인권보장체제 설립 가능성 고찰)’이라는 제목의 국제 기고문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고문집에는 2014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제안한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필요성을 지지하는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과 재판관(대법관), 국제기구 대표 및 해외 유명학자 등이 대거 참여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기고문집은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소개에서부터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제언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헌법재판 전문가들이 현재 어떤 고민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마크 필리거 전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을 포함 주요 국가 헌법재판기관의 수장과 재판관이 기고문집에 이름을 올렸으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도 참여했다.

유럽인권재판소장과 미주인권재판소장, 베니스위원장도 축하의 글을 보내왔다.
귀도 라이몬디 유럽인권재판소장은 “인권재판소가 없어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시민들은 국내 재판결과에 대해 지역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인권재판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효과적인 인권보장 체제를 구축해 자국의 시민들이 필수적이고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호베르토 까우다스 미주인권재판소장은 미주인권재판소가 설립되는 과정과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역할을 소개하면서 “아시아인권재판소가 설립된다면 관할지역에서 보장할 권리와 자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보장의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여 국제인권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키키오 베니스위원장은 “많은 이들이 조약의 체결은 정부의 몫인데 왜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을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수호기관이고 그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 인권보장 체제의 설립을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축사를 통해 강조했다.

기고문집은 제1장에서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기능과 역할을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살펴봤으며, 제2장에서는 입헌주의의 세계화 관점에서, 마지막 제3장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인권보장체제의 설립을 전망하는 글을 모았다.

특히,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 시카고대학의 톰 긴스버그 교수는 세계 주요지역 중 아시아지역에만 지역 인권재판소나 인권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논의를 문화적ㆍ역사적 차원 등에서 소개하고 아시아 인권보장기구의 설립에 대한 점진주의적 접근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1월 계획했던 AACC 연구사무국의 제1회 국제 심포지엄과 더불어 기고문집 출판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연기하고 별도의 발간행사 없이 배포하기로 했다.

기고문집은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PDF파일 형태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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