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노동자 죽이는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기사입력:2017-01-14 12:39: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산하 적폐청산특별위원회(적폐특위)는 오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 죽이는 적폐 중의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손잡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권이 재벌-기업과 결탁해 벌어진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 하에 정경유착이 벌어지는 동안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처참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손잡고는 “특히 노동3권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라면서 “노조법에 따른 손배가압류는 쟁의활동을 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동3권 행사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손배 대상이 된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노조 탈퇴를 강요받거나 ▲회사에 불리한 소송(임금체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등 2차적인 노동3권 침해에도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손잡고는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2개사업장 약 1600여억원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박근혜 정권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업무방해 등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손배청구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정책이 강화된 영향으로 다수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손배 대상이 되고 있으며 ▲월급통장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까지 가압류돼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등 오남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손잡고와 적폐특위는 이에 정권과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국가 적폐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적시하고, 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의 20대 국회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쟁의행위 가로막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제안), 환노위 김삼화 국민의당 간사(제안)가 참여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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