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용은 이상을 모두 몰랐다고? 누굴 바보로 아나?”라고 반문하며 어이없어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다. 당시 삼성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걸린 사안이었다
조 교수의 힐난은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순실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따른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또는 모레(14일, 1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즉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수뇌부들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뇌물공여 및 위증 중, 위증을 주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뇌물공여는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국민연금 찬성)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증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감사특위 청문회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을 지원한 적은 없다”며 뇌물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다.
실제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선수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강한 어조로 압박해, 이 부회장이 회사로 돌아와 황급하게 지원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승마지원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을 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등 대가성이 있는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대응 전략을 펴겠다는 의도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