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법ㆍ알바보호법ㆍ유승민법 등 추진

기사입력:2017-01-13 16:38: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바른정당은 13일 향후 추진할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 ▲알바보호법 ▲입시제도 변덕방지법 ▲유승민법 등을 결정하고 공개했다.
바른정당의 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바른정당이 발기인대회 후 처음 추진할 법안을 결정했다”며 소개했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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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첫째, 깨끗한 정책이다. 국회의원 소환법을 추진하겠다”며 “선출직 중에 국회의원은 임기 내 국민의 탄핵을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따뜻한 정책이다. 일명 ‘알바보호법’이다. 알바나 일용직에게도 고용보험가입의 선택권을 줘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은 “셋째, 행복한 정책이다. 일명 ‘입시제도 변덕방지법’이다. 우리 입시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대로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바른정당은 입시제도를 법제화하여 예측가능한 안정적 입시제도를 보장해 입시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넷째는 ‘육아휴직 3년법’과 ‘육아휴직급여 60%법’이다.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유승민법’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사용할 수 있도록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도 현행 40% 정도의 보장에서 60%로 상향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강화해 출산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 바른정당은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을 위한 법, 국토안전강화패키지법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을 계속 발굴 추진해 깨끗한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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