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장제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둘째, 따뜻한 정책이다. 일명 ‘알바보호법’이다. 알바나 일용직에게도 고용보험가입의 선택권을 줘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은 “셋째, 행복한 정책이다. 일명 ‘입시제도 변덕방지법’이다. 우리 입시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대로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바른정당은 입시제도를 법제화하여 예측가능한 안정적 입시제도를 보장해 입시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넷째는 ‘육아휴직 3년법’과 ‘육아휴직급여 60%법’이다.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유승민법’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사용할 수 있도록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도 현행 40% 정도의 보장에서 60%로 상향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강화해 출산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