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손해배상소송

기사입력:2017-01-13 15:14:4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먼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해 작년 12월 12일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고발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와 박영수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도 지난 9일 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은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원고 모집기간은 1월 16일(월) 12시부터 1월 31일(화) 18시까지다.

문화연대(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www.peoplepower21.org/PublicLaw)에 접속해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 작성하면 된다.

민변ㆍ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손해배상소송
이들 단체는 오는 1월 16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은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의 배제를 시도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정권의 비판세력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및 문체부 등이 힘을 합해 만든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작품”이라며 “정권에 아부하는 대중예술의 영향력을 이용해 여론의 왜곡을 시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문화융성을 주창한 박근혜 정부는 예술인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창작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예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아니한 예술인들에게는 재정지원을 배제해 창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이 땅에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김기춘, 조윤선 등 그 주모자들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은 “이에 민변과 문화연대 등은 힘을 합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들인 김기춘, 조윤선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조 장관의 경우 지난 9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본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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