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일 업무 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은 차별”

기사입력:2017-01-13 14:10:5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나 식비 등을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동일 업무 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은 차별”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로 운전직 공무원과 45인승 대형버스를 번갈아 운전함에도 불구, 계호수당, 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지급은 적용되는 법령과 지침이 달라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스스로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운전직 공무원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계호수당), 정액급식비(식비)등을 운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지침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주 지침은 자체적 개정이 가능하다"며 "수당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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