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제기된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헌재는 청와대가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추론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헌재 심판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사태로 자체조사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로, 특검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혹 사건 발생이 2014년인 반면 통상 1년에 불과한 통화내역 보관기간의 한계, 개인용을 제외한 업무용 전화기에 국한된 조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외부인에 국한된 헌재와 청와대 인물 간 접촉 여부 조사 등 헌재의 자체조사는 한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됐고, 결정 내용 또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기록과 동일한데서 제기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나서야 한다”며 “헌재 또한 특검이 요청하면 조사 자료 제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 공작정치가 비단 통진당 해산 관련 헌재 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월 28일 이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혐의를 고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청와대 공작과 실제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권상정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일, 대법원장, 판사 등 사법부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한 일 등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태가 낱낱이 기록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